요즘 유기견들에 대한 관심이 늘기 시작하면서 펫 샵에서 애완동물을 구매하기보다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 혜택들을 가입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유기동물 안심보험 , 입양비 지원사업
사업명 | 유기견 안심보험 지원사업 | 입양비 지원사업 |
주요내용 | 1년간 동물보험을 무료로 가입 | 입양 후 동물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 |
보장내용 | 입양 유기견의 질병치료비(구강질환 포함), 상해치료비,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 |
예방접종, 중성화 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동물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 |
가입조건 | 2022년 올해 유기견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 입양기관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 |
입양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|
시행사 | DB 손해보험과 협력 | 성동, 중랑, 노원, 은평, 서대문, 양천, 금천, 영등포, 동작, 관악, 강동 |
- 가입문의 : 02-318-1355 (서울 동물 복지 지원센터)
- 이용시간: 평일 오전 09시 ~ 오후6시
- 유기견 안심보험은 올해 동물등록을 완료하신 분들에게 구강질환 보장뿐만 아니라 반려견 간식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.
- 서울시 유기견 입양 문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란을 참고해주세요
유기견 안심보험 보장 내용
보장담보 | 세부항목 | 보상한도 | 총보상한도 | 공제금액 | 보상비율 |
상해 및 질병치료비(피부병 및 구강담보 확장담보 포함) | 통원치료비 | 1일단 15만원 | 1천만원 | 1일당 3만원 | 60% |
입원치료비 | 1일당 15만원 | 1일당 3만원 | |||
수술치료비 | 1일당 150만원 (연간 2회 한도) |
1회당 3만원 | |||
반려견 배상책임보장 | 타인 또는 타인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| 1사고당 5백만원 | 5백만원 | 1사고당 3만원 | 100% |
- 상해 및 질병 치료비는 총 1000만 원, 반려견 배상책임보상은 총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
유기동물 입양처
서울시: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, 구로센터
용산구: 수의사회 용산구분회
마포구: 수의사회 마포구분회
관악구, 양천구: 강현림 동물병원
동작구: 디아크 동물병원
강동구: 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, 둔춘동물병원, GD동물병원, 강동리본센터
서초구: 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, 서초동물사랑센터
노원구: 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, 노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힐링하시개 댕댕 하우스
위 자치구 외 17개 자치구: 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
민관협력 입양센터: 발라당 입양 카페(동대문구 소재)
지금까지 유기동물 입양 지원 혜택에 대해서 유기동물 안심보험, 입양비 지원 사업을 살펴봤는데요
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